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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일상은 잠시 멈추었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인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를 더 확대할지는

좀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중에서도

대출 심사, 서류 제출 부분이 가장편리한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저의 경우는 대출거절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께요!







보통 마이너스 통장(일명 마통)은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1금융에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한편이고

신용등급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대출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경우

직접 내방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등

여러모로 불편한점이 많은데요.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카카오뱅크 앱이 있다면 간편하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해요.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조건



1) 4대보험 납부중이며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2) 최근 12개월 소득이 2,000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납부 기준)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연 2.44% 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까지 가능하고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신청할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약 5분만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여러모로 바쁜 직장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서비스 일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신용등급은 높지만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ㅠㅠ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 조건을 보고

저는 당연히, 쉽게 대출을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4대보험을 성실히 납부중인 직장인이고

연봉도 기본조건 이상이었고

현재 직장 근속기간도 4년이었기때문인데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 거절됐어요.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육아휴직 기간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2019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0년 상반기 복직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이어지지만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 서류심사 기준으로 봤을때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확인하기때문에

'서류 심사 기준 미달' 사유인 것이죠.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가장 기본적인 확인서류가

건강보험 납부 내역인데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 납부가 일시 중지되기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소득 내역을 따져서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 조건이나 금리가

여러모로 매력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직 후 근무기간을

6개월 이상 채우고

급여를 총 2,000만원 이상 누적시킨 이후

다시 대출심사를 넣어봐야 할 것 같네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지 조만간 발품을 팔아봐야 할것 같네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려는 분들은

육아휴직이나 퇴사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길~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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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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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지 3달째!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난 후 급여를 받은 기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볼께요.



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총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점 참고^^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생 2학년때까지만

사용가능하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때 사용해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근무중인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해서 육아휴직 신청서류 이런건 모두

회사 경리 담당자분이 처리해주니까 간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할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보통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가능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인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최대수준으로 받았는데

첫 3달동안은 매달 1,125,000원씩 받았고

나머지 9개월은 매달 900,000원씩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육아휴직은 2019년 3월부터 시작이었는데

첫 육아휴직수당은 4월부터 신청하고 수령가능했어요.

즉, 4월에 받는 수당은 전달 3월분인거죠.






처음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지역의 고용노동부에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해요.

제출서류종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연봉계약서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겨가면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하세요.


첫달만 방문해서 등록하면 되고,

두번째 달부터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면 돼요.

매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저는 매일 1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했어요.

매달 1일에 신청해도, 5일 걸릴때도 있고

10일 걸릴때도 있고...입금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받던 급여대신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데 급여에 비해서는 작은돈이죠.

육아휴직 동안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단, 국민연금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급여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달라고 하세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 별도로 추가 납부 금액도 없어요.

다만, 그 기간동안에 납부액이 없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 뿐!








문제는, 건강보험이죠!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건강보험은 일부 부담액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때문이예요.


그나마 다행인건,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유예보험료 경감기준이

최저 지정금액으로 대폭 낮춰졌다는 것!!!!


예전에는

휴직하기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납부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

월 9,010원이라는 것!!!!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월 9,010원은

회사 복직후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요.


저의 경우, 3월에 복직했는데

5월에 받는 4월분 급여액에서

월 9,010원 * 12개월분을 일시불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았네요.

물론, 원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정상 건강보험료 +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함께 차감해야 해서 맴찢이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엄~~청 낮아져서 다행이예요.

만약, 기존처럼 휴직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의 40% 였다면

육아휴직 이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은 넘었을테니까요 ㅠㅠ

그나마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천만다행이예요.



아마,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복직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꺼예요.

저도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정리했으니 도움되셨길~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100%가 아니예요. 매월 급여의 25%를 빼고 받는거예요.

매달 지급액에서 25%를 뺀 금액은

회사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해요.

저의 경우 복직 6개월째를 맞는 8월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그때 추가로 받는 금액은 3,825,000원 예상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관련해서

2019년 육아휴직 수당 신청전 상담받았던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 지난글 참고하세요.


▼▼▼▼▼▼


2019/02/28 - 2019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궁금한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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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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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우린 그동안 맞벌이 부부였던지라

2년전부터 준비했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되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고해서

마음편하게(당당하게) 육아휴직신청을

6개월전에 미리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 근무일이다!

 

엄마의 케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케어와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지만

일년동안 잘할수 있을지

일년후에 회사에 잘 복직할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된다.

 

여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하는 과정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육아휴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우선, 육아휴직이란 출산휴가와는 또다른것!

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했었고

이번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엄마 혹은 아빠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다.

우리집은 자녀가 1명이고, 엄마인 내가 신청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신청가능하고, 회사 분위기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다르겠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거의 없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내가 회사다니면서 납부했던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9년 인상되었다고해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정도 연봉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한없이 작아보이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다 ㅠㅠ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집은

월수입이 어느정도 되었지만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비자발적 긴축재정이 시작되었다 ㅎㅎㅎ

 

 

 

 

그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어 행복하다.

지난 7년동안 어린이집에서 거의 키워준 우리아들,

이제 내가 곁에서 지켜볼수 있다니 너무 좋다 ㅠㅠ

(물론, 서로 더 지지고 볶겠지만...)

 

그럼, 이제 내가 육아휴직에 앞서

육아휴직 관련 궁금했던 질문사항들에 대해

답변받은 부분들을 정리해본다.

 

 

Q. 육아휴직 동안 실제 월 급여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50만원. 
    1~ 3개월 : 각월 최대 150만원. 그중 75% 지급
    4~12개월 :  각월 최대 100만원. 그중 75% 지급

 

Q. 실제 수령액 중 일부를 회사 복귀후 일시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복귀 시점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수령을 받는 건가요?
A. 위의 월 수령액 외에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신청을 받고,

    실근무일 기준 2~3주 정도 소요되어 육아휴직급여 수령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만약,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나머지 수령액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게 될 경우,

     해당 잔액은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복직 후 6개월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수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입금일은 언제 입니까?

    회사를 통해서 입금을 받는것인지, 회사와 상관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개인통장으로 입금처리되는건지요?

A.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월 단위로 신청 및 정산이 진행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월 단위로 채우고 익월 신청 후 수령.
    처리기간은 실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 정도로 2~3주 정도 예상
 

Q. 실업급여처럼 담당기관에 별도로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 요청)
    ③ 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수)
    ④ 최근 연봉계약서
    ⑤ 등본 (위 ①번 신청서 하단의 아이의 개인신상정보 전산조회 동의를 체크하면 등본은 필요없음)
 

Q. 육아휴직 기간동안 수령하는 금액에서 4대 보험부분이 공제된후 지급되는지요?
A.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유예신청으로 육아휴직 기간 납부 or 소급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서를 접수하면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2019.1.1 변경되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음. 즉 복직후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12개월분을 일시 혹은 분납으로 납부)

 

Q. 육아휴직동안 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A. 퇴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Q. 육아휴직기간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 해당년에 회사에서 급여받은 월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기간동안 나라 지원금 외 별도의 수입이 생길 경우, 향후 원천징수 형태처럼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나요?
A.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희망하신다면 별도의 소득은 발생시키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일8시간/주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향후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회사에 다시 복귀했을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 다른기관(4대보험)은 별도 제출서류가 있으나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음
    하지만, 조기복직의 경우에는 별도 요청서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그 당시에 문의하세요.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육아휴직 시작이다!

4월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접수를 처음하니

육아후직 급여 신청방법은 그때 또 기록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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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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