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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왔네요.

재산세는 일년에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재산세 납부시기는

8월에 1차, 9월에 2차 납부를 해요.

 

 

최근에 우리동네가

투기지역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더니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소폭 올랐네요.

기뻐해야하는건지

슬퍼해야하는건지..

 

여튼, 재산세 납부시기는 알려드렸고

오늘은 재산세 알뜰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면

그게 은행꺼든 내꺼든

일년에 2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단순 재산세만 있는게 아니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항목이 포함돼 있죠.

저희 집의 경우 도시지역분이 제일 크네요~

재산세 고지서는 9월에 모두 받아보실수가 있고요.

10월1일까지 납부시 고지서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10월1일 이후 납부할 경우 3% 가산세를 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10월1일까지 납부하는게 일단 유리하겠죠!

 

 

 

 

 

재산세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고지서 납부, 온라인납부, 은행 전용계좌납부 등등

보통 온라인 납부나 은행전용계좌납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저도 최근까지 이런 고지서들이 오면

받는즉시 온라인납부나 은행 전용계좌납부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꼼꼼히 알아보면 재산세 고지서 금액보다

좀더 알뜰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답니다.

 

 

 

 

 

 

재산세 알뜰한 납부방법으로

첫번째는 신세계상품권, 롯데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이예요.

재산세 납부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활용가능한 상품권은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지역이라면 신세계상품권을 활용한 쓱페이납부인데요.

신세계상품권은 T멤버쉽 회원이라면 최대 7%할인을 받고 구매할수 있고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행사도 종종 있는 편이라

최대 7% 할인을 받고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후

쓱페이(SSG PAY)로 전환후,

재산세 온라인 결재시 쓱페이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10만원을 결제한다고 할때

최대 7% 할인을 받고 쓱페이로 결제한다면

7,000원을 아낄수 있다는 거죠!

 

 

 

서울/부산지역 외 지방이라면 롯데상품권을 활용한 엘포인트 납부인데요.

롯데상품권은 신세계상품권보다 할인율이 낮은편이지만

온라인에서 롯데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이라 지류 상품권을 최대 3% 할인받고 구매후

엘포인트라는 롯데계열 포인트로 전환후 사용할수 있어요.

롯데백화점상품권을 엘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은 좀 까다로운데요.

롯데백화점 지류 or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고객센터를 방문후

엘포인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후, 온라인으로 재산세 납부시 결제 신용카드를 롯데카드로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포인트 결제로 선택해서 납부하면 돼요.

롯데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법은 좀 번거롭지만

재산세 납부 금액이 크다면 할인율이 크니까

적극 활용해볼만 하겠죠~^^

 

 

 

 

재산세 납부할때 할인은 받고 싶은데

신세계상품권도 롯데상품권도 활용하는거 너무 귀찮다 싶으면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거의 모든 카드사들이 지방세 납부하는 기간에는

지방세 납부시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납부하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납부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이제 곧 명절이네요~

다들 즐겁고 행복한 추석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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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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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두번 납부해야 하는 이유?

 

 

 

 

일년 내내 세금을 내는것 같은 요즘...

살다보면 정말 세금낼일이 참 많아요.

 

 

몇일전에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분명히 몇개월전에 낸것 같은데 왜 또 날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지요.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씩이나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몇년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왜 일년에 두번이나 내야 하는지 최근에서야 궁금증이 생겼네요 ㅠㅠ

재산의 가치가 크지않기때문에 재산세가 그리 그치 않아서 별 생각없이 납부를 했던것 같은데

요즘 경제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지요^^

 

 

 

 

#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 두번으로 나눠서 내는 이유는?

 

 

- 재산세책정기준: 사람들의 재산 가치가 매년 달라지기때문에 매년 4월에 나오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책정한다고해요.

- 기준시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이의신청 등을 받아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정도 걸리는 시간이 7월이라네요.

- 상반기에는 종합소득세라는게 있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첫 납부일이 7월로 정한거고요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2개월 할부 명목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한것

-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 9월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 재산세를 걷어서 다음해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0월 이후로 너무 늦게 걷으면 지자체 예산편성이 어렵기때문

- 재산세 내역에는 재산세 주택,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구요.

 

 

 

 

 

결국 한번에 걷느냐, 두번에 나눠 걷느냐의 차이였네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상 7월, 9월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구요.

 

 

어떤면에서는 재산세를 내는게 그만큼 내 자산이 있다는거니까 좋은면도 있지만

이렇게 재산세를 낼때는 여러모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가치가 그리 큰것이 아닐경우가 그렇죠.

 

 

그래도, 부자가 되어서 재산세 납부 VVIP가 되어보고 싶기도 하군요^^

 

 

저처럼 재산세를 두번 나눠서 내는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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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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