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두번 납부해야 하는 이유?
일년 내내 세금을 내는것 같은 요즘...
살다보면 정말 세금낼일이 참 많아요.
몇일전에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분명히 몇개월전에 낸것 같은데 왜 또 날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지요.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씩이나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몇년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왜 일년에 두번이나 내야 하는지 최근에서야 궁금증이 생겼네요 ㅠㅠ
재산의 가치가 크지않기때문에 재산세가 그리 그치 않아서 별 생각없이 납부를 했던것 같은데
요즘 경제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지요^^
#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 두번으로 나눠서 내는 이유는?
- 재산세책정기준: 사람들의 재산 가치가 매년 달라지기때문에 매년 4월에 나오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책정한다고해요.
- 기준시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이의신청 등을 받아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정도 걸리는 시간이 7월이라네요.
- 상반기에는 종합소득세라는게 있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첫 납부일이 7월로 정한거고요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2개월 할부 명목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한것
-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 9월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 재산세를 걷어서 다음해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0월 이후로 너무 늦게 걷으면 지자체 예산편성이 어렵기때문
- 재산세 내역에는 재산세 주택,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구요.
결국 한번에 걷느냐, 두번에 나눠 걷느냐의 차이였네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상 7월, 9월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구요.
어떤면에서는 재산세를 내는게 그만큼 내 자산이 있다는거니까 좋은면도 있지만
이렇게 재산세를 낼때는 여러모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가치가 그리 큰것이 아닐경우가 그렇죠.
그래도, 부자가 되어서 재산세 납부 VVIP가 되어보고 싶기도 하군요^^
저처럼 재산세를 두번 나눠서 내는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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