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이것저것 세금을 낼 일이 참 많아요. 그중에서도 꼭 1월에 납부하는걸 잊어서는 안돼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랍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요. 두번으로 나눠내도 비싼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때문이예요~!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미 신청한 사람은 1월 12일 이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1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내가 신청했나 안했나 헷갈리는 경우, 지금 바로 자동차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거주자 차량 인터넷 납부 사이트 etax.seoul.go.kr / 서울시 외 거주자 차량 인터넷 납부 사이트 www.wetax.go.kr ).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은 무척 소중한 거죠. 만약 2017년 자동차세를 6월, 12월로 두번 나눠 내셨다면 또 1월에 2018년 일년치를 미리 내는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서 카드 납부를 할때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왠만한 카드사들은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으니 무이자 할부서비스 해당 안되는 분은 없을것 같네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매년 1월에 10% 씩 할인받고 꾸준히 납부하고 있어요. 안그래도 지로 영수증이 왜 안올까 했는데 굳이 지로를 안받아도 홈페이지 접속해서 바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이름 및 민증번호를 입력하면 되더라구요. 그럼 할인액이 계산돼서 표기되고 결재하려는 카드선택후 카드번호 입력하면 돼요. 올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작년 자동차세와 비교해보니 조금 더 저렴해졌군요.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가 연식 때문에 세금도 낮아진것 같네요. 우린 자동차세를 국민카드로 결재했더니 포인트리까지 사용가능하더라구요. 포인트리로 추가 할인(?)받았지요. 간편결재도 가능하니 간편결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 납부할때 에코마일리지특약으로 환급을 늘 받을 정도로 차를 잘 안쓰는 우리집. 자동차보험 가입할때마다 에코마일리지특약때문에 주행거리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이번에 찍으면서 보니까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차를 덜 썼더라구요. 자동차는 편할때는 참 유용한데,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등등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세 할인이나 자동차보험 에코마일리지 환급 이런걸 더 열심히 챙기는것 같아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아서 납부하는 기간은 1월 31일까지니까 잊지마세요. 참고로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한 일수 만큼 빼고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니까 부담없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아요. 저희도 몇년전에 1월에 기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했더니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더라구요. 다만, 새로 구입한 차는 1월부터 소유한 형태가 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했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를 다시 구매한 해에는 6월, 12월 두번으로 납부하게 됐었네요. 만약 1월에 새차로 변경했을때 자동차세 연납을 다시 등록했다면 새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여튼 뭐든지 꼼꼼히 잘 챙겨야 부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10% 할인혜택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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