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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10 퇴직후 건강보험 절약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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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 퇴직후

건강보험 절약방법인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소개할께요~







퇴사 후 새로운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인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가입자로 부담하는 금액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큽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이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입과

보유중인 재산 모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

요즘처럼 집값이 비쌀때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 재산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금액은 

깜짝 놀랄 수준으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직장인으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비싸졌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후에도 직장에 다닐때 부담하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저도 이진우의 손에잡히는경제 뉴스를 듣고

알게 된 제도인데, 꼭 챙겨야 하는 제도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가능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간에 여러 회사를 거쳤다고 해도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했다면 가능.

단, 대표자 개인의 경우는 신청 불가능



[지원 사항]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지역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 가능

참고로, 퇴직후 내 기준으로 지역보험료와

기존 직장보험료 두가지를 비교해보고

직장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됨.

만약,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더 낮을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됨








[신청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FAX, 우편, 전화로 신청 가능

필요서류는 신분증!

만약, 퇴직 후 이미 지역보험료를 납부했어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도 환불 가능!



※ 직장인이 투잡을 할 경우, 

연간 사업소득에서 총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총 3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고

원래 납부하던 직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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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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