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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0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4/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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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는 상품 소개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잘 보이지를 않지요. 저도 약 7년전에 수협은행 밖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상품 판촉 현수막을 보고 무턱대고 정축성보험 비과세 상품을 가입한적이 있어요. 예적금과 보험 상품의 차이도 잘 모를때 무턱대고 가입했던 거라, 몇년간 중간중간에 해지해야 하냐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만기가 3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해약하지 않은게 참 잘한 결정이었답니다.

 

 

 

 

 

 

이제는 거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저축성보험. 2017년 3월말일 이전까지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사실상 저축금액에 상관없이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로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모든 보험상품이 그렇듯이 저축성보험도 사업비 명목이라는 수수료가 있다는점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몇가지는 최저보증이율, 수수료(관리비용), 해당 회사의 안전성 인데요. 제가 수협은행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3%이고, 수수료는 1.** % 정도이며,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랍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때문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도 많이 하던데요, 추가납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를 공제하기때문에 무조건 추가납입하는것보다 수수료가 몇 % 인지 미리 꼭 체크해보시길 바래요. 어떤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으니까요. 10년동안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4월 1일 이전에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저축성보험 가입하시는것 추천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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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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