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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8 2019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궁금한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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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우린 그동안 맞벌이 부부였던지라

2년전부터 준비했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되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고해서

마음편하게(당당하게) 육아휴직신청을

6개월전에 미리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 근무일이다!

 

엄마의 케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케어와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지만

일년동안 잘할수 있을지

일년후에 회사에 잘 복직할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된다.

 

여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하는 과정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육아휴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우선, 육아휴직이란 출산휴가와는 또다른것!

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했었고

이번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엄마 혹은 아빠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다.

우리집은 자녀가 1명이고, 엄마인 내가 신청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신청가능하고, 회사 분위기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다르겠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거의 없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내가 회사다니면서 납부했던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9년 인상되었다고해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정도 연봉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한없이 작아보이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다 ㅠㅠ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집은

월수입이 어느정도 되었지만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비자발적 긴축재정이 시작되었다 ㅎㅎㅎ

 

 

 

 

그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어 행복하다.

지난 7년동안 어린이집에서 거의 키워준 우리아들,

이제 내가 곁에서 지켜볼수 있다니 너무 좋다 ㅠㅠ

(물론, 서로 더 지지고 볶겠지만...)

 

그럼, 이제 내가 육아휴직에 앞서

육아휴직 관련 궁금했던 질문사항들에 대해

답변받은 부분들을 정리해본다.

 

 

Q. 육아휴직 동안 실제 월 급여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50만원. 
    1~ 3개월 : 각월 최대 150만원. 그중 75% 지급
    4~12개월 :  각월 최대 100만원. 그중 75% 지급

 

Q. 실제 수령액 중 일부를 회사 복귀후 일시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복귀 시점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수령을 받는 건가요?
A. 위의 월 수령액 외에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신청을 받고,

    실근무일 기준 2~3주 정도 소요되어 육아휴직급여 수령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만약,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나머지 수령액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게 될 경우,

     해당 잔액은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복직 후 6개월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수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입금일은 언제 입니까?

    회사를 통해서 입금을 받는것인지, 회사와 상관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개인통장으로 입금처리되는건지요?

A.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월 단위로 신청 및 정산이 진행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월 단위로 채우고 익월 신청 후 수령.
    처리기간은 실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 정도로 2~3주 정도 예상
 

Q. 실업급여처럼 담당기관에 별도로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 요청)
    ③ 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수)
    ④ 최근 연봉계약서
    ⑤ 등본 (위 ①번 신청서 하단의 아이의 개인신상정보 전산조회 동의를 체크하면 등본은 필요없음)
 

Q. 육아휴직 기간동안 수령하는 금액에서 4대 보험부분이 공제된후 지급되는지요?
A.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유예신청으로 육아휴직 기간 납부 or 소급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서를 접수하면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2019.1.1 변경되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음. 즉 복직후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12개월분을 일시 혹은 분납으로 납부)

 

Q. 육아휴직동안 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A. 퇴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Q. 육아휴직기간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 해당년에 회사에서 급여받은 월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기간동안 나라 지원금 외 별도의 수입이 생길 경우, 향후 원천징수 형태처럼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나요?
A.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희망하신다면 별도의 소득은 발생시키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일8시간/주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향후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회사에 다시 복귀했을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 다른기관(4대보험)은 별도 제출서류가 있으나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음
    하지만, 조기복직의 경우에는 별도 요청서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그 당시에 문의하세요.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육아휴직 시작이다!

4월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접수를 처음하니

육아후직 급여 신청방법은 그때 또 기록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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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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