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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았어요!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지난글

▼▼▼▼

2019/02/28 - 2019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궁금한점 총정리!

2020/05/08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총정리~




코로나19가 한참 심해졌던

3월에 무거운 마음으로 복직했는데

벌써 복직한지 6개월이 됐네요.


9월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겠다고 체크를 해놨었는데

딱 6개월이 넘어간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바로 왔어요.






이런건 최대한 빨리 신청해되는것!

육아휴직급여도 매달 1일에 무조건 신청했어요.

요런건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하루이상

늦게 나오니까 부지런히 신청해야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무사히 받을수 있어요.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1년동안 받았는데

그냥 그 통장에 복직 6개월 이후에 입금해주면

여러모로 편하겠구만;;;;

여튼 나랏돈 받아먹는건 '필요서류'가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재직중인 회사의 도장이 필요함)


2.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3개 중에서 한가지 선택

(전 재직증명서 첨부했어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해당고용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으면서 보니까 2015년 서류를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것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사업장관리번호, 육아휴직 부여기간, 실제복직일은

회사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날짜랑, 회사에서 복직신고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도장이 필요하기때문에

반드시 복직 6개월 후,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는 방법은 FAX !!!!

요즘같은 시대에 팩스접수라서 놀랐어요.

심지어, 해당 부서 팩스가 몇시간동안 불통이어서

너무 화가나서 관할센터에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담당자 이메일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처음부터 이메일접수로 안내를 해주면 좋을텐데!



이메일 접수후, 이틀 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입금되었어요!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한액인 3,825,000원!!!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금액인데

무사히 받게 되어 너무 좋네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에는

이것저것 궁금한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육아휴직 신청부터 사후지급금까지 받아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제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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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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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지 3달째!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난 후 급여를 받은 기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볼께요.



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총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점 참고^^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생 2학년때까지만

사용가능하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때 사용해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근무중인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해서 육아휴직 신청서류 이런건 모두

회사 경리 담당자분이 처리해주니까 간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할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보통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가능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인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최대수준으로 받았는데

첫 3달동안은 매달 1,125,000원씩 받았고

나머지 9개월은 매달 900,000원씩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육아휴직은 2019년 3월부터 시작이었는데

첫 육아휴직수당은 4월부터 신청하고 수령가능했어요.

즉, 4월에 받는 수당은 전달 3월분인거죠.






처음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지역의 고용노동부에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해요.

제출서류종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연봉계약서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겨가면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하세요.


첫달만 방문해서 등록하면 되고,

두번째 달부터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면 돼요.

매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저는 매일 1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했어요.

매달 1일에 신청해도, 5일 걸릴때도 있고

10일 걸릴때도 있고...입금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받던 급여대신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데 급여에 비해서는 작은돈이죠.

육아휴직 동안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단, 국민연금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급여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달라고 하세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 별도로 추가 납부 금액도 없어요.

다만, 그 기간동안에 납부액이 없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 뿐!








문제는, 건강보험이죠!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건강보험은 일부 부담액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때문이예요.


그나마 다행인건,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유예보험료 경감기준이

최저 지정금액으로 대폭 낮춰졌다는 것!!!!


예전에는

휴직하기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납부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

월 9,010원이라는 것!!!!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월 9,010원은

회사 복직후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요.


저의 경우, 3월에 복직했는데

5월에 받는 4월분 급여액에서

월 9,010원 * 12개월분을 일시불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았네요.

물론, 원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정상 건강보험료 +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함께 차감해야 해서 맴찢이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엄~~청 낮아져서 다행이예요.

만약, 기존처럼 휴직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의 40% 였다면

육아휴직 이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은 넘었을테니까요 ㅠㅠ

그나마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천만다행이예요.



아마,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복직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꺼예요.

저도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정리했으니 도움되셨길~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100%가 아니예요. 매월 급여의 25%를 빼고 받는거예요.

매달 지급액에서 25%를 뺀 금액은

회사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해요.

저의 경우 복직 6개월째를 맞는 8월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그때 추가로 받는 금액은 3,825,000원 예상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관련해서

2019년 육아휴직 수당 신청전 상담받았던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 지난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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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2019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궁금한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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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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