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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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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지 3달째!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난 후 급여를 받은 기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볼께요.



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총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점 참고^^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생 2학년때까지만

사용가능하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때 사용해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근무중인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해서 육아휴직 신청서류 이런건 모두

회사 경리 담당자분이 처리해주니까 간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할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보통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가능하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인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최대수준으로 받았는데

첫 3달동안은 매달 1,125,000원씩 받았고

나머지 9개월은 매달 900,000원씩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육아휴직은 2019년 3월부터 시작이었는데

첫 육아휴직수당은 4월부터 신청하고 수령가능했어요.

즉, 4월에 받는 수당은 전달 3월분인거죠.






처음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지역의 고용노동부에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해요.

제출서류종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연봉계약서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겨가면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하세요.


첫달만 방문해서 등록하면 되고,

두번째 달부터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면 돼요.

매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저는 매일 1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했어요.

매달 1일에 신청해도, 5일 걸릴때도 있고

10일 걸릴때도 있고...입금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더라구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받던 급여대신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데 급여에 비해서는 작은돈이죠.

육아휴직 동안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단, 국민연금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급여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달라고 하세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 별도로 추가 납부 금액도 없어요.

다만, 그 기간동안에 납부액이 없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 뿐!








문제는, 건강보험이죠!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건강보험은 일부 부담액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때문이예요.


그나마 다행인건,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유예보험료 경감기준이

최저 지정금액으로 대폭 낮춰졌다는 것!!!!


예전에는

휴직하기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납부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

월 9,010원이라는 것!!!!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월 9,010원은

회사 복직후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요.


저의 경우, 3월에 복직했는데

5월에 받는 4월분 급여액에서

월 9,010원 * 12개월분을 일시불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았네요.

물론, 원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정상 건강보험료 +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함께 차감해야 해서 맴찢이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엄~~청 낮아져서 다행이예요.

만약, 기존처럼 휴직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의 40% 였다면

육아휴직 이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은 넘었을테니까요 ㅠㅠ

그나마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천만다행이예요.



아마,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복직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꺼예요.

저도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정리했으니 도움되셨길~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100%가 아니예요. 매월 급여의 25%를 빼고 받는거예요.

매달 지급액에서 25%를 뺀 금액은

회사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해요.

저의 경우 복직 6개월째를 맞는 8월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그때 추가로 받는 금액은 3,825,000원 예상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관련해서

2019년 육아휴직 수당 신청전 상담받았던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 지난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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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2019 육아휴직 준비서류 및 궁금한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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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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