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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5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개 개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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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개 개설했어요! 제꺼랑 자녀꺼^^

 

 

 

나날이 심화되는 전세난에다가 내집마련이 꿈이 된 우리나라의 현실 ㅠㅠ

그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만들라고 하는게 바로 청약통장이죠!

저도 사회초년생때 청약통장 만들었었는데 유지를 못하고 결국 해지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11년전이니 그걸 지금까지 유지했더라면..하고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

 

 

사실, 결혼하고 별도로 청약저축통장을 안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신랑명의의 집이 있기때문에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기때문이었어요.

 

장기전세, 임대주택 등의 청약 1순위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은 되어야 하기때문이죠.

있는집을 팔수도 없고, 팔 생각도 없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약통장은 먼나라 이웃집 이야기였는데

최근에서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지 뭡니까 ;;;;

 

 

 

 

 

 

 

민영아파트는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보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주택소유자도 청약할수 있는 거라서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나마 다행으로, 신랑이 저몰래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둔게 있어서 민영아파트 청약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조건은 청약을 1년이상 납입하고 청약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청약 통장에 있으면 도전 가능한데요~

원래 청약 2년 이상 납입이었는데 최근에 1년으로 완화되었고,

원래는 청약을 세대주만 할수 있었는데 세대원도 할수 있게 완화되었죠!

 

간략하게 알아보니, 민영아파트도 용인수지 이런쪽은 청약통장에 100만원이상만 들어있으면 청약할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알게된사실인데...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한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즉, 세대원의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대주가 주택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지요.

 

즉, 우리집의 경우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혜택은 받을수가 없다~ 이 말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제가 뒤늦게 제꺼랑 아이껄로 청약통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1. 민영아파트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만약 민영아파트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저랑 신랑 둘다 같이 해보려고 만들었구요.

 

 

2. 아이명의로 만든 이유는 언제가 아이가 독립을 해야할텐데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일찍 만들었어요.

   청약은 미성년자는 할수 없으니 사실 아이 명의로 만든건 투자 차원에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청약통장 자체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미리 만들었답니다.

   이율도 낮고, 세금우대 이런것도 없기때문에 교육자금 모아두는 목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아이를 위해 미리 만들어 두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활용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로 활용가능하답니다.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적립금액, 약정이율,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솔직히 민영아파트보다 전원주택의 삶에 더 큰 욕심이 있지만, 전원주택들이 너무 비싸네요 ㅠㅠ

 

차근히 민영아파트 청약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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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솔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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